농식품부 구제역·AI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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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AI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한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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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AI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한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을 대비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한 3단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구제역·AI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과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3단계 대책은 △1단계 조기 안정화(~2016년 9월) △2단계 사전예방 강화(2016년 10월~2017년 5월) △3단계 청정화 기반 구축(2017년 6월~2018년 12월) 등이다.

농식품부는 1단계에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2016년 10월~2017년 5월) 이전에 야외 구제역 항체바이러스(NSP)가 검출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타 시·도 반출금지 등 특별관리 조처를 하고 전문 수의사의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예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농가에 대한 현장밀착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등 방역 교육자료를 다국어로 제작해 배포하며,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

2단계에는 초동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본부의 현장 방역조치 권한과 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수의·축산 전문가 40명을 지역본부에 배치해 종합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축산업 허가 시 방역시설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돼지 위탁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11월 사이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찰 활동을 벌인다. 또 밀집사육단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권역별 방역관리를 위해 권역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산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내년까지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관계기관간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 대책이 추진되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국민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북과 충남에서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고병원성 AI는 경기에서 2건이 발생한 데 그쳐 예년보다 피해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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