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톡] NH투자증권, 저성과자 징계 무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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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톡] NH투자증권, 저성과자 징계 무리했나?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4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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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결과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vs 사측 "중노위에 재심 신청할 것"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이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들에게 징계를 처분한 사안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결을 내렸습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4월 강동∙강서 지역 프런티어지점 직원 3명에게 주의, 18명에게 정직∙감봉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NH투자증권 노동조합 측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14명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14건 모두에 대해 부당징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조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NH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1심 격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가 재심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집회 당시 노조의 예상보다 많은 1200명 가량이 참석했다"며 "이들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측 결정이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여전히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회사측 관계자는 "징계는 성과나 업무 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유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런티어 지점 직원 중 실적 개선이 있었던 직원을 일반지점으로 복귀시킨 경우도 있다"며 프런티어 지점 발령이 해고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해당 직원들이 '1승'을 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와 회사 측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무태만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해고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증권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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