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 등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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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 등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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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 등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심야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경찰 간부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각각 파면·해임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파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이달 초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B 경위를 해임했다.

서부서와 인천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각각 파면과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의 경우 잇따른 경찰관 성범죄로 경찰청 차원의 특별 복무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 해임보다 1단계 높은 파면 결정을 받았다.

B 경위는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에서 기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조사 때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파면과 해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징계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파면 공무원의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이다. 공무원 연금도 50% 삭감된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를,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깎게 된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은 25%가 삭감되지만 퇴직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B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40분 인천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뒤늦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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