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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에 총 10개소가 마련돼 오는 9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 처리와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4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04건 1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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