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무산 '플랜B' 전환?
상태바
SKT-CJ헬로 합병 무산 '플랜B' 전환?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6일 08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문일답] 강도 높은 투쟁 전개 포함 대응방안 각각 검토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관련한 '여진'이 심상치 않다.    

양사 모두 표면적으로는 "수용한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은 상태나 내부적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다른 대응 전략을 모색중인 분위기다. 일종의 '플랜B'다.

실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거나 임직원들의 조직적 '행동'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합병 무산 직전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는가 하면, 양사 간의 '책임 소재'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진 게 대표적인 풍경. 

양사의 합병 무산과 관련한 과정과 청사진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무산의 배경이 뭔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져 케이블TV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는 것. 해당 시장에서의 독·과점 폐해가 발생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Q. 양사 간 합병이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나

== 이동통신사들이 '알뜰폰'의 성장을 의식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은 이동통신시장뿐만 아니라 알뜰폰 망공급 시장 등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은 47.7%(SK텔레콤·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에 달해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이후 당사를 포함해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고 결합당사자가 1위 회사이며 2위 사업자의 차이가 결합당사자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 제한성의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양사 간 합병으로 알뜰폰 망 공급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사가 합병하면 합병사는 CJ헬로비전 14.24%, SK텔링크 14.21%를 더해 총 28.45%의 알뜰폰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CJ헬로비전이 우량고객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총 55.3%의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또 SK텔레콤이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저하를 막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유인이 있다고 공정위는 예상했다.

Q. 최대 쟁점은 유료방송서비스의 권역별 시장 획정이었다고.

==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 폐해 문제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논란의 중심이었다.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쟁 제한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양사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 23개 중 2개를 제외한 21개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돼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미국·유럽연합 등의 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지역별'로 획정했다.

유료방송 규제가 전국 단위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권역별' 점유율 규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Q.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흔치 않은 일이라는데.

==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경쟁시스템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는 경우는 있지만, '불허' 결정은 잘 내리지 않는다.

다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나 주식 전량 매각 등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분석된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경쟁 제한성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를 최종 불허한 사례는 총 8건에 불과하다.

Q.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케이블TV 업계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SK텔레콤은 플랫폼 확대와 콘텐츠 지원 강화 등 3대 추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으며 CJ헬로비전 역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은 내부 안정화를 위한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외 시장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등은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통신과 방송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경영진 등을 둘러싸고 내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은 CJ헬로비전 인수 실패 이후 경영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경영진에게 요구하면서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