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 예고한 대기업 3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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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 예고한 대기업 3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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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 예고한 대기업 3사 제외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 말까지 최대 6만 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로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오른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혜택 대상이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조선업이 밀집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만든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 일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연장급여를 지정하면 지정 후 6개월이 혜택 기간이므로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노동계는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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