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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다음달 시행…'김영란법'은 9월말부터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맞춤형 보육과 9월말부터 김영란법을 시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일부 바뀐다.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기 위해 고등학교 방학 기간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등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위한 원격 의료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되며, 다음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뀐다.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률은 5%로 낮아진다.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되며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28일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