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부실로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1t 시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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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부실로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1t 시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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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부실로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1t 시중유통"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부실로 농약 잔류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1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식품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10차례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청상추 등 40종의 농산물 7324㎏을 폐기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 6만1312㎏은 회수·폐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 2월14일 강서 도매시장에서 낙찰된 적상추 136㎏ 중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된 13㎏은 농약 기준치 초과로 폐기됐으나 학교 급식용을 제외한 나머지 123㎏의 경우 회수되지 않고 판매됐다.

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농약 잔류기준치 초과 등의 이유로 출하제한 조치를 받은 출하자들이 모두 191회에 걸쳐 7만8927㎏의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했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6월 시금치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면서 1개월간 출하제한 조치를 받았다. 9개 도매시장 법인들은 A씨의 농산물에 대한 수탁금지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출하제한 조치 기간에 59회에 걸쳐 열무 등 2만1408㎏의 농산물을 경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감사원은 또 2013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서울시 화장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의 사용요금 징수 현황을 분석했다. 모두 278명이 사망 당일 서울시로 전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요금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1년 이내 전입한 경우도 523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33명(25.5%)은 사망 7일 이내 서울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화장시설의 이용료는 사망자가 서울시민일 경우 9만원, 다른 지역 주민일 경우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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