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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외국계 기업이라도 국내법 어긴 책임 회피할 수 없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외국계 대기업이라고 해서 국내법을 어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따져볼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일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누구 책임이냐를 논쟁하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면피성으로 도망가게 놔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만히 보면 한국 이름으로 된 사람만 구속되고 외국 이름으로 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검찰은 외국계 기업 임원 중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의 가습기 청문회 합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며 "제가 (원 구성에서) 양보하며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은 가습기 피해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유해물질을 마트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가정에서 사용했는데도,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그는 "늦게나마 이 문제를 따져보고 유해물질이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는 것이 최고의 민생대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결산국회 계획과 관련, "더민주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결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바로 여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7월 국회를 열고자 한다"며 "다음달 6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결산에 집중해 법정시한 내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