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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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 생긴다
  • 정경원 기자 vienc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23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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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충정로와 삼각지역 인근에 착공
   
 

[컨슈머타임스 정경원 기자] 오는 11월 중으로 서울 충정로와 삼각지에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청년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를 거쳐 11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18년 중후반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시범 사업지로 제시된 봉화산역 인근은 사업자 사정으로 보류됐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은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상향지역으로 올려준다.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조례안에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과다하지 않도록 최초 임대료는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공식적으로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고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도 각종 혜택을 받은 만큼, 일정 부분 감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역세권 세부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업대상지 내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인 노후도를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로 강화한다.

주차장은 애초 구상보다 많이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까지 완화하려던 것을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는 30%만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주차장을 덜 지으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주변 지역 불법주차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된다.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 단순하게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놀자리가 있는 '작은 마을'처럼 만들 계획이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도전숙'과 같은 기능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 판매 사업자가 쇼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만드는 것이다.

1층에는 가로변 연속성을 고려해 상가시설 등을 넣어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

서울시의회 김미경(더민주당 은평2) 도시계획위원장은 "초역세권이다 보니 청년들이 입주하기에는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 대상지는 용적률이 올라가지만 옆 건물은 종전대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체계가 흐트러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우미경(새누리당 비례) 의원도 "청년주택은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인데 비해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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