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사물인터넷 등 대비…허가·검사제도 손질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부가 드론이나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5세대이동통신(5G) 등 신산업 시대에 대비해 허가·검사제도를 보완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 융합기기의 상용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23일부터 시행한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를 허가하는 무선국 종류가 신설된다. 규제프리존이나 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의 전파 시험설비 준공검사가 일부 면제된다.
실험을 위한 무선국, 실용화 시험국 등의 준공검사가 면제되면 새로운 융합 기기를 허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종전 3~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과 산업용 드론, 무인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허가 체계를 구축했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무선국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 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을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서비스 가능 지역)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 측은 기대했다.
미래부는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처리기한 등을 규정하는 세부사항 등도 마련했다.
방송통신기기 등을 병행 수입하는 업체가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를 구하기 어려우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부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