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 구속영장
상태바
검찰,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 구속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 구속영장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다.

폭스바겐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의 관련 서류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 신청에 제어장치를 2회 임의 조작하고, 이를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그외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있다.

2013년 7월부터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 다른 차종과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000대 가량을 수입한 데에 가담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폭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3일 이후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