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기업 법인세 인상 법안 발의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김상희·이찬열·남인순·신경민·윤관석·이학영·권칠승·김종민·김해영·박주민·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 등으로 각각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00억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연 3조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동안의 감세조치는 고용·투자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며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권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이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명목세율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당 지도부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