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법선거운동 의혹' 최덕규 측근 구속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인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인 이씨는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일인 지난 1월12일 최덕규 후보, 김모씨와 공모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 등이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뒤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2위였던 김병원 후보가 1위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4일 구속한 최덕규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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