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 자진신고 불응 '역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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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자진신고 불응 '역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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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자진신고 불응 '역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세청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 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에 속한 3∼4명도 포함됐다.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 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유형에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착됐다.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 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중개수수료와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사주가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 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천717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 누구나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 탈루∙포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20억원까지 별도로 주어진다. 포상액은 최대 50원까지 지급 가능한 셈이다.

역외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콜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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