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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이 이달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달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정부가 근로자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말 도입했다. 실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제도'와는 다르게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논의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90∼240일간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조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첫 사례가 된다.
앞서 9일 고용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첫 회의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해당 업종 관련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정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다.
민관합동조사단 첫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일정·주요 조사 내용 등을 정했다.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선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방향∙지원대상 범위∙지정 기간 등도 논의했다. 현장조사는 15∼16일 울산과 거제, 20일 영암에서 각각 진행된다.
현장조사 전후로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통계·관련 자료를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분야별로 팀을 나눠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심층조사도 벌인다.
조선업 근로자 지원범위∙지원수준∙효율적인 전달체계∙지역주민∙장기 실직자 지원방안 등을 놓고 종합적인 의견과 정책적 의견을 내놓는다.
조사단은 이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참고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선업 해고 근로자 지원을 위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