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대생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어기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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