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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망사고' 김씨, 다른 역 고장도 통보받아 시간 쫓기듯 작업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숨진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김모씨가 사고 당일 구의역에서만 2건의 정비를 마치고 을지로4가역까지 쫓기듯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지기 몇 분 전에 회사 동료로부터 자신이 을지로4가역 스크린도어 정비까지 맡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가 사고 당일 구의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50분이다. 김씨는 역무실에 들른 다음 스크린도어 열쇠를 챙겨 승강장으로 향했다.
이어 동료로부터 "을지로4가역도 고장 신고가 들어왔으니 네가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5-3 승강장 안쪽으로 들어가 정비를 마쳤다.
김씨가 또다른 정비 대상인 9-4 승강장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54분이었다. 3분 뒤 5시57분김씨는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만약 변을 당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구의역 정비를 마치고 오후 6시20분까지 을지로4가역에 도착해야 했다.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인 은성PSD는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가 을지로4가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은성PSD에 접수한 시간이 오후 5시20분이었다.
구의역에서 을지로4가역까지는 지하철로 약 20분 정도 걸린다. 김씨는 '서두르지 않으면 규정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인력부족 탓에 혼자 여러 건의 작업을 도맡은 상황에 더해 고장 접수 1시간 안에 해당 역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근무했던 구의역 역무원 3명은 모두 김씨가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들어갔을 당시 승강장을 비추던 CCTV를 지켜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1차 책임이 이들 역무원에게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