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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치매환자 위치 확인법 추진한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환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에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 8세 이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중증정신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치매환자는 현행법상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호자는 환자가 실종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서 장의 허락을 받은 뒤 경찰의 손을 통해 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현행법상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심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치매 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 측이 입수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치매환자 현황은 지난 2012년 54만명에서 지난해 64만8000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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