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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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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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헌법상 권리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경우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부는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도 그 범위는 확대됐고, 개최요건도 완화돼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 중요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청문회의 자료와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에 심각한 업무 차질을,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이번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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