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어"…헌재, 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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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어"…헌재, 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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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어"…헌재, 권한쟁의 각하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회법 일부 조항,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게 헌재가 밝힌 각하 이유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작년 1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이 심판을 청구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처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나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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