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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하도급 거래 공정성 담보토록 공정거래법 개정"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하도급 거래 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2, 3차 벤더까지의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가 이뤄지고 나아가 기업소득이 2, 3차 벤더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벤더와 2, 3차 벤더 간 계약의 공정성 여부는 매우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동시에 원사업자가 1차 벤더가 2, 3차 벤더 등과 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대해 일체 개입을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은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 가시화에 대해선 "STX조선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했다.
김 의장은 "책임지게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것 없이 돈만 퍼붓는 구조조정은 올바른 구조조정이 아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사업의 전환을 방해한다는 것을 정부당국과 관련 기관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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