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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17일 오전 1시께 강남역 근처 서초동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23세 여성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모두 3차례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1차 조사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부검의에 따르면 A씨는 심장과 폐동맥을 날카로운 흉기로 관통 당해 사망했다.
사건 당일 공개된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진술 탓에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확산했으나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규정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김씨를 조사했다. 6차례 입원 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김씨가 여성들에게서 괴롭힘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했다. 유족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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