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백병원 부원장·경리부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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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백병원 부원장·경리부장 영장 기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2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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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백병원 부원장·경리부장 영장 기각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자신의 친족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백병원 부원장과 경리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부산에 있는 백병원 부원장 A씨와 경리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증거 내역과 수사 진행 정도, 피의자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병원 직원을 채용하면서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A씨 친족이 채용되도록 전형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 이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인제대와 백병원 5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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