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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 살해 후 암매장한 피의자 영장 청구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의 피의자 조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같은 회사 상사인 건설사 대표 김모(47)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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