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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사고 분쟁조정 쉬워진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조정 신청의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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