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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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7월부터 시행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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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7월부터 시행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인상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간 단가를 동결했다.

이로 인해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손실이 커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 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000원(3.3㎡당 293만7000원)에서 1019만4000원(3.3㎡당 308만4000원)으로 올랐다.

21층 이상 전용 40㎡초과 50㎡이하는 종전 ㎡당 1018만1000원(3.3㎡당 308만원)에서 1069만원(3.3㎡당 323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가격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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