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검찰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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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검찰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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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검찰 '사기죄' 적용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 작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또 판매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속초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 A씨는 지난달 조 씨의 대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을 조 씨가 조금 손 보고 사인한 뒤 조씨 자신이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하자 이를 검찰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전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시한 죄명은 사기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대작 작품 확인에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 씨의 소환조사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영남 측은 "A 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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