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친구 운전시켜…음주운전 방조 불구속 입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지난달 27일 밤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했다. 900m가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B씨는 지난달 말 오후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남자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C씨는 지난 4일 혈중알코올농도 0.130%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됐다.
경찰은 상시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등 음주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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