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역서 행인에 4만원 뜯었다가 200만원 벌금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서울역에서 행인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딱히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7 3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부산행 KTX를 타려는 A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딱한 사정에 놓인 것처럼 연기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김씨에게 현금 4만원을 줬다.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던 김씨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