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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EZ서 어류 몰래 운반…중국어선 1척 적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잡은 어류를 신고하지 않고 운반하려던 중국어선 1척이 적발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어획물 44t을 조업 일지에 작성하지 않고 중국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72t 어선 A호를 적발했다.
A호는 지난 13일 오전 6시2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같은 선단 어선 172척으로부터 삼치 등 44t을 받고, 이를 조업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 선장 B씨는 현장 조사과정에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담보금 15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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