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성폭행 미수범 항소심서 형량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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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성폭행 미수범 항소심서 형량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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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성폭행 미수범 항소심서 형량 2배로 늘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10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원심 형량의 2배에 이르는 가중 처벌을 내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일께 충북 충주에 사는 이모씨는 공원에 있는 A양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씨는 A양을 추행하고, 곧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씨에게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A양을 발견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었다.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시인·반성하는 이씨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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