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드럼통에 버린 70대…항소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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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드럼통에 버린 70대…항소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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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드럼통에 버린 70대…항소심 징역 12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버린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8일 오전 4시30분께 포항시 집에서 말다툼 끝에 60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재혼한 아내인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자신이 투병 중인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미리 준비한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내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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