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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미리 알고 주식매각' 정황 포착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회사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악화 등을 예상하는 보고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의 사무실 등 6∼7곳의 압수수색에서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로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이전 시점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
특히 최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측이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시점을 최 회장의 주식처분이 시작된 지난달 6일 이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 회장은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금융위 측은 여기서 주식을 팔기 직전 시점에 한진해운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흔적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로 사건을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드러나지 않은 한진 측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통신수사도 병행 중이다.
최 회장이 주식관리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경영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사전에 부당하게 제공받고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주식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