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고 홍보한 뒤 단말기 비용 청구…소비자 "이제 무섭다"

"가입에 대한 부분은 대리점이 담당하고 있으니 대리점에 확인해 본 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고객센터 담당자)
인터넷과 전화 TV등의 결합상품 판매와 홍보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가입자 유치에만 눈이 멀어 단말기가 무료라고 홍보하거나 기존 서비스에서 추가비용이 없다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가입시키는 일이 잦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뒤 나중에 단말기 비용을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약정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를 하려고 할 경우 단말기 요금을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 뒤 나중에 단말기 비용을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약정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를 하려고 할 경우 단말기 요금을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사례 1= 서 모씨는 작년 5월 대리점을 통해 'LG070인터넷집전화'가입을 권유 받았다. 무선AP 및 전화기를 포함한 전체 단말기를 1년 약정으로 쓰는 조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화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단말기를 배송받았을 때 동봉된 서비스 신청서에도 단말기 금액란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뒤 버젓이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었다. 이를 보고 놀란 서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가입 대리점에 확인을 해본 뒤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다. 그 후 10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서 씨는 매달 청구서가 올 때 마다 고객센터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고 같은 답변을 받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사례 2=최 모씨는 설치비와 전화기 비용이 무료, 인터넷 사용요금 10%할인혜택을 주겠다는 홍보를 듣고 'MyLG070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했다. 사용 중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해지신청을 했다. 그런데 여태껏 무료인 줄 알었던 전화기 단말기 금액 9만원과 지금까지 할인받은 인터넷 사용 금액과 설치비를 내라고 했다.
최 씨는 "가입을 권유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으면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최 씨는 "가입을 권유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으면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사례 3=이 모씨는 'My LG070'이 무료가입 행사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했다. 가입할 때 단말기 비용과 가입비는 무료라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한달 후 요금 청구서에는 단말기 비용으로 7만원이 청구되었다.
이를 보고 이 씨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담당 상담원은 가입 대리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고 대리점에 4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청구된 기기대금은 사용요금에서 차감된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가입 접수를 받은 사람이 그만뒀다며 가입접수를 받은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
가입을 권유했던 당사자와 통화한 결과 계좌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입금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그 후에는 가입 대리점과 가입 권유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씨는 손 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고 이 씨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담당 상담원은 가입 대리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고 대리점에 4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청구된 기기대금은 사용요금에서 차감된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가입 접수를 받은 사람이 그만뒀다며 가입접수를 받은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
가입을 권유했던 당사자와 통화한 결과 계좌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입금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그 후에는 가입 대리점과 가입 권유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씨는 손 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대리점에 연락하기 보다는 바로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상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가입자에 대한 권한이 대리점에 있기 때문에 일단 대리점에 확인을 해본 후, 소비자가 접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리점이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고객센터로서는 대리점에 연락해 확인을 하고 대리점에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LG 파워콤 고객센터의 한 관계자는 "고객센터에서 불만이 접수되면 대리점에 확인을 해서 대리점 측에서 조치를 빨리 취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부 대리점이 고객에게 소극적으로 대응 하거나, 고객과 대리점사이에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LG 파워콤 고객센터의 한 관계자는 "고객센터에서 불만이 접수되면 대리점에 확인을 해서 대리점 측에서 조치를 빨리 취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부 대리점이 고객에게 소극적으로 대응 하거나, 고객과 대리점사이에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LG파워콤 홍보팀의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접수가 되면 본사 측에서는 대리점과 고객센터에 빨리 보상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많은 대리점의 경우 계약해지를 해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비용이 무료라는 홍보에 대해서도 "단말기 비용이 무료 일 수는 없다. 가입기간에 대한 약정도 단말기 비용에 대한 약정을 받는 것이다. 물론 가입조건은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대리점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리점 측에서 단말기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로 단말기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인터넷 전화(VoIP)업계에서 11개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의 인터넷 전화 가입자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yLG070'은 전체 인터넷 전화 가입자수 300만명 중 132만명이 넘어서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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