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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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1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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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다.

이를 통해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도 확보했다.

이어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확보한 최 회장의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

자조단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 통신 조회,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권을 활용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해 수사를 막 시작한 상태"라며 "최 회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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