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는 24일 공청회…시행령 수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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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는 24일 공청회…시행령 수정될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10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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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는 24일 공청회…시행령 수정될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 서울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를 종합해 시행령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 경우 시행령안은 수정될 수 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직역단체,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농축수산업계, 요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청회를 거치면서 시행령안의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재고 필요성을 거론했다.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한우나 화환 선물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식사 대접 상한액이 3만원으로 설정, 요식∙주류 업계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안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시행령안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전날 시행령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다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만약 시행령을 바꾼다면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당시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권익위가 고민 끝에 만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위축을 우려한 것은 시행령 이상의 차원으로 앞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부분도 현행 시행령 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권익위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시행령 수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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