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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
'김영란법' 입법예고…공직자 식사대접 상한 3만원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9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건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는 상한액인 3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선물 지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권익위는 결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각각 상한액으로 규정했다.
공기업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으로 각각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이 책정됐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2까지 추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다.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제정안은 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권익위는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