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육 모 씨는 해외출장 중 WBC 한국과 베네수엘라 경기를 보려고 네이트에 접속한 뒤 30분 가량 시청했는데 49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됐다며 황당함을 금치못했다.
육 씨는 지난 달 22일 낮 12시~1시 사이에 약 30분간 휴대전화의 TV생중계에 접속했다. 수 차례 끊김과 재접속하면서 시청하던 중 "데이터 요금이 20만원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즉시 중단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자 30만원을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전송되어 귀국한 뒤 곧바로 SKT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청구한 요금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부과했다며 반박했다.
육 씨는 "단순하게 512바이트 당 7.5원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소비자가 몇 명 되는냐"며 " 이것은 SKT에서 일부러 파 놓은 함정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정확한 데이타 사용 내역과 접속한 시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T측에서는 "정확하게 부과됐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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