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요금 무단인출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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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요금 무단인출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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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기기변경때 왜 해지 안했나" vs 대리점 "문자로 고지했는데…"

"저도 모르는 번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매월 2만 8200원씩 반 년이상 빠져 나가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소비자 최 모(경기도 광명시)씨는 기기 변경뒤 자신도 모르게 본인계좌에서 7개월간 인출해 간 국내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학교 앞 대리점을 통해 신규로 011에서 010으로 바꾸면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이상한 번호로 매월 2만 8200원씩 출금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당시 SK텔레콤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할 때 기존번호가 해지 되지 않고 변경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변경하면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번호는 해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고객이 직접 해지를 해야 했다면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당한 것은 SK텔레콤에서 매월 청구서를 문자로 보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대리점 측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기존 명의를 몇 달 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 고객이 직접 해지할 것을 알려 주었지만 고객이 추후에 해지하지 않아 불미스런 발생한 것 같다"며 "고객이 억울하게 인출당했다고 주장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반반씩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쪽이 '잘못됐다'는 책임을 떠나 시간을 좀 더 갖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이동전화 사업자는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리한 지원을 약속한 후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편법으로 단말기 할부금 지원을 약속하고 마찰을 빚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개통 당시의 계약조건을 반드시 작성,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2월말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4599만명으로 4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312만명으로 시장점유율 50.5%를 유지한 가운데 KTF가 1448만명(31.5%), LG텔레콤이 829만명(18%)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시내전화 가입자는 2184만명으로 0.7%(14만6천명)이 줄었다.

 

KT가 12만명이 감소한 1962만명(89.8%), SK브로드밴드는 3만명 줄어 188만명(8.6%)이었다. LG데이콤은 5000명이 증가해 34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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