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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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4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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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MPK그룹 정우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건물 경비원 황모씨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회장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황씨 자택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합의 노력을 이어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씨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감금이나 상해 혐의를 정 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검토했다. 최종적으론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가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문을 잠근 탓에 발이 묶였다.

이를 알아챈 황씨가 사과하기 위해 A 식당을 찾아갔으나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2차례 정도 때렸다.

이 장면은 A 식당 내부 상황을 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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