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차단…역직구 신뢰도↑ 통관 공식인증 도입
상태바
'짝퉁' 차단…역직구 신뢰도↑ 통관 공식인증 도입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2일 11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짝퉁' 차단…역직구 신뢰도↑ 통관인증 도입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해외에서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식 통관사실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 위조여부 식별을 돕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작년 역직구 수출금액은 1억6139만달러로 전년대비 3.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수출건수는 약 7배인 257만7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들의 위조·유사상품 유통이 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위조상품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정식 수출된 국산품에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정한 표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 수출 때 업체별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제공되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절차가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세청은 성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사전에 등록할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FTZ)을 거치는 화물에는 가공작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A국가가 한국을 거쳐 B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국 관세청이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A국가에서 B국가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된다. A·B양국간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계무역수출 유치에 활용 가능해진다.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준을 간소화한다. 무역 상대국과 맺은 AEO 상호인정약정(MRA)으로 수출기업들이 받는 통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