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비행기 충돌위기...준사고 규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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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비행기 충돌위기...준사고 규정 조사 착수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0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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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비행기 충돌위기...준사고 규정 조사 착수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와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에서 충돌할뻔한 사고와 관련해 조사당국은 '준사고'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법상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건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항공법상 준사고로 분류하고 전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중국인 조종사와 관제탑의 교신 내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10시12분께 대한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해 속도를 줄이던 중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침범하려해 발생했다.

남방항공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90m 떨어진 정지선에서 관제탑의 이륙허가를 받고 활주로에 진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나가기 전 활주로로 다가가 충돌할 뻔 했다.

이번 준사고의 핵심은 왜 중국인 조종사가 정지선에 대기하지 않고 활주로 쪽으로 다가갔느냐이다.

사고조사위는 군에 당시 관제탑 교신기록을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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