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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학대로 아들 신원영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아이를 방치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계모뿐 아니라 친부 또한 방치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둘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봤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작위는 '직접적 타격 행위'(원인)가 있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는 학대와 같은 간접적 타격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경찰이 주목한 범죄행위는 지난 1월28일 신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하고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를 지난달 1일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만큼 신씨의 학대 이후 방치행위가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두 부부가 직접적 살해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경찰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