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한화투자증권 ESG 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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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한화투자증권 ESG 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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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거래 '규정 무시'…계열사에 콜옵션 무상 양도, 손해 자초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화그룹 계열 금융회사인 한화생명과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급이 나란히 하향 조정돼 주목된다.

대주주 거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 콜옵션 무상양도에 따른 피해 책임 인정 등 작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주요 ESG 관련 쟁점들이 반영된 결과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지난 11일 국내 기업 18곳의 ESG 등급을 기존 대비 낮추기로 결정했다.

ESG 등급은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한 체계다. S, A+, A, B+, B, C, D 등 7단계로 구성됐다. 'B' 이하부터 '취약한 수준'으로 취급된다.

이번 등급 조정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상당부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쟁점 중 작년 상반기 이후 발생한 건이 반영돼 이뤄졌다.

금융회사 중에선 한화생명과 한화투자증권, 삼성카드, KB금융지주 등 4곳이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화그룹은 계열사 2곳이 나란히 강등 대상에 포함됐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부문, ESG 통합 부문에서 등급이 각각 1단계 낮은 'A'와 'B+'로 조정됐다. 대주주와의 거래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참고됐다.

작년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주주와의 거래 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직원 주의조치' 등을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10년 11월~2013년 4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해 10억원 이상 신용공여(14조3422억원)를 하고 채권을 취득(3조3574억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전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도 않았다.

CGS 측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대주주와의 거래가 사전∙사후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는 건 적법성∙타당성 통제에 관한 내부 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배구조 부문에서 등급이 B로 1계단 낮아졌다.

콜옵션 무상양도에 따른 피해에 전∙현직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받은 게 고려됐다.

검찰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지난 2004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한생명 주식 3482만주를 한화에 매각했다. 이때 콜옵션 1092만3922개를 무상으로 넘겼다. 주식 매매대금에 콜옵션 매매대금까지 포함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을 썼다.

검찰은 한화증권이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로 95억63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1월 한화투자증권에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한화에 제기해달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한화그룹과 한화증권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한 1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CGS 관계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거래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거래가 이뤄졌다"며 "업무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할 내부 통제장치가 적절히 기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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