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도계약' 어긴 자식,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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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도계약' 어긴 자식,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야"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7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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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도계약' 어긴 자식,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야"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2월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대지 350여㎡에 세워진 2층짜리였다. 이후 A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A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을 넘겼다.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줬다. 아들이 외국출장을 오갈 때마다 대면해 기도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보살폈다.

그러나 아들은 한집에 살면서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다.

편찮은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가 도맡아 하게 했다. 급기야 A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을 권하기도 했다.

A씨는 주택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느냐'고 막말을 했다.

A씨는 결국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들이 서면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계혈족 부양의무가 이미 민법에 규정된 만큼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12년 전 부동산을 넘긴 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씨처럼 각서라도 받아놓지 않으면 '효도계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556조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등기이전 등으로 재산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만 가능하다. 같은 법 558조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은 올해 9월 민법의 증여해제 사유를 늘리고 55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로부터 재산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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