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딸 학대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
상태바
11세 딸 학대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4일 10시 3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세 딸 학대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초등학생 딸을 2년여간 감금·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살 A양 학대 사건 피의자인 아버지 B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4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B씨는 동거녀 C씨, C씨의 친구 D씨 등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딸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동거녀 D씨도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A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A양은 당일 혼자 노끈을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B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의 친권 상실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