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유포자 징역 2년 선고
상태바
'워터파크 몰카' 유포자 징역 2년 선고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0일 10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워터파크 몰카' 유포자 징역 2년 선고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워터파크 몰카사건'에서 몰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동영상 게시사이트의 제작·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했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26개의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TV' 성인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수도권 여자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범행했다. 작년 1월부터 9개월간 총 2160개의 음란동영상을 유포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 사설스포츠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667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 지시에 따라 6곳의 워터파크·수영장·스파 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카를 찍은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