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정지 미리 알고 돈 찾은 저축銀 직원 반환해야"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 당시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찾은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대법원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의 당시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부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17일 영업정지를 당했었다. 자회사 부산2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했다. 19일 영업 정지됐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들은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16일에서 18일 사이 친인척과 일부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자신과 친인척이 넣어놓은 예금도 빼냈다. 영업시간이 아닌 오후 10시나 예금주가 은행을 찾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내줬다.
이렇게 찾은 돈은 적게는 5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2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을 모두 웃돌았다.
1심은 "앞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피고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벌인 일로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피고 11명 중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고 중 저축은행 직원과 그의 아버지가 모두 2억원을 빼냈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를 제외한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들 부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를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