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수수료·금융상품 관행적 개입…자율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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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수수료·금융상품 관행적 개입…자율훼손"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1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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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수수료·금융상품 관행적 개입…자율훼손"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정책금융상품 출시 등에 관행적으로 개입해 민간회사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 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출시된 29개 정책금융상품의 출시 경위, 실적 등을 확인한 결과 15개 상품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융위는 2013년 5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출시를 요청했다. 16개 은행이 이 상품을 출시했으나 취급실적은 지난 2년간 3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기존 대출상품과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게 이유였다.

금감원은 2013년 3월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은행권에 월세대출상품을 출시토록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등 이유로 인해 지난 2년간 취급실적은 2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대출 등 4건의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이후 은행별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유로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2013년 6월 '금융관행 개선 설문조사' 비용 1억5000만원을 권역별 금융협회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2~2014년 20회에 걸쳐 정부정책 추진에 드는 사업비로 모두 40억원 가량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내도록 했다.

금감원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거나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을 이유로 모두 12회에 걸쳐 금융회사 수수료 결정에 관여했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규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규제 등 12월 현재의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감사원 측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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